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를 옹호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범행은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작성한 댓글 수가 국정원·기무사 등 다른 기관보다 적고, 실제 정부 입장을 옹호한 건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부 댓글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 1천5백여 명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2천여건을 쓰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논란이 있던 사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부산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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