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선거운동에 투입하는 유세차량 [사진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을 열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집회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대본은 "선거 유세도 다른 행사·집회처럼 공통적인 방역수칙들이 적용된다"면서도 "이런 방역수칙은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행사에 적용되고, 이동 중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50명 미만의 행사·집회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각 당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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