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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안전관리 부실 처벌 어려워"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안전관리 부실 처벌 어려워"
입력 2022-02-16 14:49 | 수정 2022-0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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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안전관리 부실 처벌 어려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조와 유통과정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었다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론내렸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그룹, 당시 유공이 안전성 검토 없이 원료를 팔았고, 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들 역시 안전한지 확인도 없이 '인체에 해가 없다'며 허위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제품과 원료물질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광고를 잡아내지 못하는 등 정부 관리도 구멍투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참위는 참사가 발생한 뒤인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독성실험을 부실하게 설계해 피해자들의 폐 손상을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처럼 정부 부처의 총체적인 과실을 밝혀냈지만, 당시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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