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작년 2월부터 석달간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9명의 절개나 봉합 등 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과,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행정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서 8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년에서 5년씩을, 행정직원 3명과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4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1세기 병원은 환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행정직원이 수술을 했으며, 의사들은 수술실에 5분 정도만 머물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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