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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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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최흥집 징역 3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최흥집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2-02-17 10:18 | 수정 2022-0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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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최흥집 징역 3년 확정

    권성동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권성동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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