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부정한 특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면서 뇌물죄를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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