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23살 방 모 씨는 대법원 재판 중 상고를 포기해 2심과 같이 징역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송씨는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하다 아이가 울고 보채자 학대를 했고, 방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면서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송씨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 친아빠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 친아빠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2-17 13:53 |
수정 2022-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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