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업자는 재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의료기기 인증과 수입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1만 2천여 개를 들여오면서,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밀수입한 체온계를 팔아넘겨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인증 체온계는 측정의 정확도가 낮고 범위도 달라 발열이 있어도 잡아내지 못한다"며, "체온계를 살 때는 '의료기기임'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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