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오늘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도 이 단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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