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여러 해에 걸쳐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 원 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여 간 중국산 참조기 5천톤을 국내에 들여와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와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중국산 참조기 134억 원 어치를 영광굴비로 가공해 국산 굴비와 섞어 납품하는 방식으로 73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유통업체를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광굴비만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 대금 전액을 편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수백억 상당의 편취액이 늘어남에 따라 A씨의 형량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