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옛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또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등이 김 모 전 부장검사와 진 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을 각하하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0년 8월 서울고법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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