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해임은 잘못에 비해 너무 징계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수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수차례하고 여학생 허리를 만지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2019년 2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즉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그 비위 정도가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상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최대 정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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