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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겐 반환 금지"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겐 반환 금지"
입력 2022-02-21 10:30 | 수정 2022-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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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겐 반환 금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씨가 태플릿 PC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로 한 대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으며 다른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서원씨가 재판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채권자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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