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58살 A씨 등 3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행정 직원과 의사 등 5명도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6일 A씨 등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21세기병원은 환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행정직원이 수술했고, 의사들은 수술실에 5분 정도만 머물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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