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 구청 내부 기금 결산보고서 등을 허위로 적고, 이후 상급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은 김씨가 상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8억 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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