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합니다.
또, 비수도권의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하고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