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난 8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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