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상대 '강제동원 피해' 손배소 연이어 기각](http://image.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2/02/23/PCA_202202223_14.jpg)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강제노역 피해자 104살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박 모 씨의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20∼1930년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을 했던 김 할아버지는 1944년 나가사키로 끌려갔다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박 씨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9년 4월 각각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른 판결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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