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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투명페트병 식품용기 재활용 시설·품질 기준 고시

투명페트병 식품용기 재활용 시설·품질 기준 고시
입력 2022-02-23 14:59 | 수정 2022-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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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식품용기 재활용 시설·품질 기준 고시

    [환경부 제공]

    별도로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화학적 가공이 아닌 물리적 가공을 통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 및 품질 기준인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생원료를 이용해 식품 용기를 만들 경우 재활용사업자는 별도 설비를 갖춰야 하며 수거와 운반 단계에서도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기준을 충족한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재생원료는 이물질 및 접착제 함량 등 품질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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