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금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CJ대한통운과 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와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주 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측에 고지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며 작년 12월 말부터 파업 중입니다.
노조가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하자 CJ대한통운은 점거를 해제하라며 17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가 3층 점거를 해제한 뒤에도 CJ대한통운은 "1층 점거도 중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CJ제일제당 측은 "택배노조도 본사 점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어 점거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택배노조는 "1층 전부를 막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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