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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영상M] 손님이 양말 바람에 전화통화‥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카페 사장님

[영상M] 손님이 양말 바람에 전화통화‥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카페 사장님
입력 2022-02-24 11:03 | 수정 2022-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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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

    손에 무언가를 든 30대 여성 손님이 들어오더니 발을 동동거리며 왔다갔다합니다.

    무언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고 카페에 왔는데, 계속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카페 주인이 이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카페 주인은 61살 임승미 씨. 임 씨는 불안해 하는 손님에게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묻습니다.

    전화 통화중이던 손님은 봉투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보여줍니다.

    임 씨는 과거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경험이 있던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는 손님에게 메모를 전달합니다.

    메모에는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이 카페 주소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밖으로 나갑니다.

    손님과 전화통화를 하고있는 범인들이 혹시 눈치챌까봐 우려해서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경찰에 신고해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오기 전에 한 여성이 카페 안에 들어옵니다.

    만 18세로 현금수거를 맡은 보이시피싱 일당 중 한 명입니다.

    주인 임 씨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QR체크 요청을 하고 일부러 음료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경찰들이 카페에 출동했습니다.

    현금수거책이 내민 허위 공문서를 확인해 입수 경위를 추궁하자, 수거책은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황한 여성에게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도 도움을 준 카페 업주 임승미 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오늘 전달했습니다.

    임 씨는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라면서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화면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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