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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2024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저공해차'서 차례로 제외

2024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저공해차'서 차례로 제외
입력 2022-02-24 11:14 | 수정 2022-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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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저공해차'서 차례로 제외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내연기관이 있는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압축천연가스, 휘발유 차는 오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현재 환경부령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3종 저공해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확한 제외 시점은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2024년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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