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맵 화면 [카카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기록(메모) 등은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민감한 정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행으로 볼 때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 개발 때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하도록 카카오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MBC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1월 14일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 개 중 약 68만 개인 85%가 공개로 설정돼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카카오는 이를 일괄 비공개 조처했으며, 6개월 뒤 이용자의 약 11%인 7만여 개 계정이 이용자 스스로 공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선택 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당시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때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지만, 실제 스마트폰의 경우 자판이 해당 문구를 가려 실제 이용자가 공개여부를 알기 힘들게 설정되어있어 개인정보 공개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카카오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새 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새 폴더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