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금 상습체납자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자 9백여 명을 선정하고, 납부 독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 1천987명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납세 태만자 946명을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1천41명은 이미 파산하거나 숨져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천시는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오는 10월까지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한 뒤, 그래도 안 내면 오는 11월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상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인천시는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처분 등을 진행한다"며 "공정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비양심적 체납자가 결국엔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전방위적인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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