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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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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행세해 보험금 타낸 모녀 징역 3년

전신마비 행세해 보험금 타낸 모녀 징역 3년
입력 2022-02-27 09:49 | 수정 2022-0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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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비 행세해 보험금 타낸 모녀 징역 3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사 3곳에서 2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70살 고 모 씨와 딸 41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었지만 거동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 씨는 전신마비인 척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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