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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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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법원 "노동자에게 479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법원 "노동자에게 479억 지급"
입력 2022-02-27 09:57 | 수정 2022-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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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법원 "노동자에게 479억 지급"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노사 통상임금 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천여 명의 직원에게 5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아차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진 뒤,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잘못된 통상임금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직원 총 2천446명이 두 차례로 나눠 제기한 소송의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479억4천여만 원이며 한 사람당 평균 1천960만 원가량입니다.

    기아차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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