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천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469억 원은 자진납부한 액수이며,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입니다.
또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201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모두 788억 원의 체납액을 거뒀습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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