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는 오늘 안내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과 달리, 체험학습이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지만, 수료와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겠다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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