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가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식품의약처안전처는 오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키트 수요가 늘고 있고 온라인 무허가 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번 연장으로 해당 조치 효력은 3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는 크게,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사용분의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고, 소비자는 1인당 한번에 최대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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