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1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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