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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에 성희롱' 류석춘, 징계 불복소송 패소

'위안부 강의 중 학생에 성희롱' 류석춘, 징계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2-02-28 17:07 | 수정 202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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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강의 중 학생에 성희롱' 류석춘, 징계 불복소송 패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한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 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류 씨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류 씨의 해당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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