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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과징금 218억 잘못 깎아준 공정위 직원 징계 타당"

법원 "과징금 218억 잘못 깎아준 공정위 직원 징계 타당"
입력 2022-03-02 10:00 | 수정 2022-03-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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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징금 218억 잘못 깎아준 공정위 직원 징계 타당"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218억 원가량을 깎아줬다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가 성신양회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절반인 218억2천8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성신양회 측이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적자 재무제표를 제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무제표는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이의신청 재결을 취소한 뒤, 성신양회에 과징금 감경분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A씨에게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무관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선반영된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발견했다"며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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