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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박모 기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 기자 측은 최후 변론에서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자체를 못하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다"며 "네티즌들 사이의 논란 현상을 보도했을 뿐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재작년 1월 '조 전 장관이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인터넷 상의 논란을 담아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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