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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투표 당일 확진되면 확진통보 문자 등 제시하고 투표

투표 당일 확진되면 확진통보 문자 등 제시하고 투표
입력 2022-03-03 15:44 | 수정 2022-03-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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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당일 확진되면 확진통보 문자 등 제시하고 투표

    자료 제공: 연합뉴스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나 5일 사전투표일 당일에 확진됐다면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의료기관의 확진통지 문자를 제시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투표 당일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방법을 이 같이 안내했습니다.

    질병청은 앞서 확진·격리 유권자가 선거일인 9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일과 9일에 확진이나 격리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외출 안내 문자를 투표소 사무원에게 보여주거나, 확진·격리통지 문자를 신분증과 제시하면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하며 이동 간에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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