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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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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 선택'‥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6년

'피해자 극단 선택'‥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6년
입력 2022-03-03 15:57 | 수정 2022-03-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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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극단 선택'‥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6년

    연합뉴스TV 제공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달책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부는 피해자 24명에게서 4억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피해자 7명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전달한 30대 여성 B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당한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신분을 위장한 점으로 미뤄 "합법적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와 B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으면 싼 이자에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건네받고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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