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자영업총연합은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달라는 1차 소장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법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1만여 명 중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에 나선다"며 이들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가 약 1천615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