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외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98년 유학을 떠난 A씨는 이후 2008년 12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 2년 뒤 정부에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달라고 신청했지만 국적법에 따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강조하며 '품행 미단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음주운전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의문이 있다"며 "품행이 개선됐다고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여러 차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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