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한 게 10건, 관할 구청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게 8건이었습니다.
고양시의 한 두피관리업소는 영업주가 미용사 면허도 없었고,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관심이 커진 것으로 예상해 단속했다"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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