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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방역당국 "확진·격리자, 선거일 오후 5시30분 이후 투표외출"

방역당국 "확진·격리자, 선거일 오후 5시30분 이후 투표외출"
입력 2022-03-07 15:28 | 수정 2022-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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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확진·격리자, 선거일 오후 5시30분 이후 투표외출"
    방역당국이 대선 투표일(9일)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권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외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투표사무원 이외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투표 이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본투표 당일 예상 확진자 및 격리자 규모와 관련해선 "7∼8일 확진자 및 격리해제 인원에 따라 선거 당일 규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는 확진·격리 통지에 외출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됩니다.

    다만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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