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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검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영장 기각

검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영장 기각
입력 2022-03-07 18:17 | 수정 2022-03-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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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영장 기각

    [사진 제공:연합뉴스]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인천지검은은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번에도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이 구청장은 시의회 교육위원이던 지난 2015년, 한 교사에게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여 제곱미터 지분 일부를 받아 챙기고,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4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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