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늘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변경 전 문자 표준문안을 활용해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정 발송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확진·격리자 투표자 외출 허용 시간 변경사항과 관련해 "지난 7일, 변경사항을 포함해 외출안내 문자 표준문안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유관기관을 통해 재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