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뜯어내는 등 난동을 피운 시민이 고발됐습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떼어낸 혐의로 6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로,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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