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기표소에 들어간 뒤에야 자신이 투표용지 2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유권자는, 2장 모두 기표한 뒤 나와 기표소를 나와서 "용지를 2장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1장을 무효표로 처리하고 1장만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묶음에서 한 장씩 떼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2장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다"며, "오전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빚어진 사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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