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지속해서 과다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말 항불안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천148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이들의 처방·사용 내역을 2개월간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식약처 추적 결과, 지속해서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는 1천148명에서 383명으로 줄어들었고, 식약처는 이들 중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된 처방 사례를 제외해 서면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며,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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