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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제저녁 7시쯤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 112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2시간만에 광주나들목 인근 갓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건 맞지만,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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