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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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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 격리 안해도 된다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 격리 안해도 된다
입력 2022-03-11 13:14 | 수정 2022-03-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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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 격리 안해도 된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들입니다.

    국내 접종의 경우 접종력은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을 보건소에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교통망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기 차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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