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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영상M] "9개월 아기 침대에 던져"‥'흔들린 아이 증후군'까지

[영상M] "9개월 아기 침대에 던져"‥'흔들린 아이 증후군'까지
입력 2022-03-11 20:40 | 수정 2022-03-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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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좌우로 빠르게 흔듭니다.

    아기가 옷깃을 잡을 때까지 한참을 세차게 흔들더니, 곧이어 아기를 그대로 침대에 던지듯 떨어뜨립니다.

    아기를 침실에 두고 나와 혼자 거실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봅니다.

    지난 2월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한 베이비시터가 9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던지듯 떨어뜨리면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아기를 맡긴 지 불과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기가 맥 없이 늘어져있어 CCTV를 돌려봤다"며 "아기가 침대 밖으로 넘어갈까봐 30~40cm 높이로 쿠션을 쌓아놓았는데 그 너머 높이로 아기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소견과 함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아기를 강제로 심하게 흔들었을 때 충격으로 생긴 뇌출혈과 뇌 부종 등 손상을 뜻하는 말로, 심한 경우 아기가 숨질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맘카페에 다들 어디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냐고 묻는 글을 올렸더니, 문제의 베이비시터가 자신을 한동네 사는 아기 엄마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전에 아기를 돌봤던 집에서도 평이 좋았다고 했는데, 수소문해 알고 보니 담배 냄새가 나서 아기를 그만 맡겼다고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엄마들이 수수료를 떼는 구인 어플을 쓰지 않고 맘카페 등을 통해 같은 동네에 사는 어머니들 중에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성남시 복지국은 이 사건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해 아동학대사례 중 신체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에 이 베이비시터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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