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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에게 배당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해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수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합니다.
이는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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