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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 "도급택시, 근로계약 있어도 불법‥업체 면허취소 사유"

대법 "도급택시, 근로계약 있어도 불법‥업체 면허취소 사유"
입력 2022-03-14 10:48 | 수정 2022-03-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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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도급택시, 근로계약 있어도 불법‥업체 면허취소 사유"

    [사진 제공: 연합뉴스]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은 채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하는 ‘도급택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택시회사가 충북 청주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 회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1심은 청주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회사가 직접 운전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을 맺었고 운행 내역과 시간 등을 확인한 사정 등을 보면 운전자 대부분이 회사 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의 운전자 137명 가운데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53명에 불과해 운전자 상당수가 업체 소속이라는 형식적 지표도 없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약정된 돈을 내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삼는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몰았는데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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