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4살 난 딸을 교외 도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30대 친모와 20대 공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엄마 A씨와 25살 공범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며 A씨와 공범에게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10살짜리 딸을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 채팅방에서 만난 공범에게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얘기하자, 공범이 아이를 버리자고 얘기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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